“의사 잘못으로 장애인 돼”…‘의료 과실’ 의사 실형_음악 베토 팔카오와 루지아_krvip

“의사 잘못으로 장애인 돼”…‘의료 과실’ 의사 실형_의견 단계 돈을 벌어_krvip

<앵커 멘트>

허리 수술 과정에서 멀쩡한 뼈를 부러뜨려 환자를 장애인으로 만든 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3천만 원의 진료비를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선예 씨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척추 신경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고 진통제에 의지한 채 병원 생활을 한 지 벌써 5년이 다 돼갑니다.

<인터뷰> 기선예(의료사고 피해자) : "저리고, 따갑고, 아픈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게 (통증이) 한 스무 가지가 넘어요."

기 씨가 이렇게 된 건 4년여 전 수술 후유증 때문입니다.

허리 수술을 하면서 기 씨의 뼈가 부러졌는데, 의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열 달을 방치한 겁니다.

<녹취> 담당 의사(음성변조) : "일부러 환자를 외면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제 마음이 그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지난달 말 법원은 기 씨를 수술한 의사 박모 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뼈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 측은 즉각 항소했고, 병원도 진료비 3천만 원을 내라며 기 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주세요. 병원 찍지 마세요."

<녹취> 원영근(기선예 씨 남편) : "일상 생활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이런데다 진료비까지 3천만 원을 내라고..."

편치 않은 몸으로 4년 가까이 병원과 법정 다툼을 하면서 우울증 마저 걸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기 씨..

이젠 치료비 문제까지 더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