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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라임이 아닌 판매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