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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타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보궐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는데, 대법원은 권 이사장이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야권 측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됐습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제기한 총 3건의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