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엇갈린 치료법 의료과실로 단정못해”_포커에서 조커의 역할_krvip

“평가 엇갈린 치료법 의료과실로 단정못해”_스타 카지노를 찌르고 팔로우하세요_krvip

의학적 평가가 엇갈리는 치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가슴에 지방주입 수술을 받고서 부작용으로 멍울이 생긴 김모 씨가 의사 모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위자료 9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이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멍울의 크기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유력하다"며 "모씨가 트리암시놀론을 적용한 것 자체가 곧 진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본인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한쪽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과오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지방을 이식할 때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비율이 30∼50%에 그치는 점 등을 모씨가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엉덩이 등에서 추출한 지방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뒤 가슴에 멍울이 생기자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슴 부위에 농양이 생겨 김씨는 제거 수술을 받았고 결국 가슴에는 흉터와 멍울이 남게 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는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모씨는 김씨에게 천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