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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사본을 건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할 때 상대방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건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이유로 사본을 건넬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사위는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도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항공 노선이 폐쇄되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