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재건축단지 442곳 수혜”_포커 나 포커_krvip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재건축단지 442곳 수혜”_승리의 철자법_krvip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442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면 수혜 대상자가 현행 400만가구에서 45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19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6년 5월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 총 442개의 수혜가 점쳐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63곳을 포함해 204곳, 경기 76곳, 인천 27곳, 대구 43곳, 부산 33곳, 대전 16곳 등이다. 이들 가운데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재건축 대상 가구 수는 13만8천877가구로 서울이 6만6천335가구(강남4구 5만2천293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2만7천860가구), 부산(1만7천291가구), 인천(7천9가구), 대구(5천530가구), 경남(4천798가구) 순이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되면 수혜 가구가 450만가구로 지금보다 50만가구 늘어난다. 공유형 모기지는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방침대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한 2만4천92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만5천684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4천941가구, 서울 4천357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5천430가구는 계약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래가 바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내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전매제한 단축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비롯해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성동구 옥수동 옥수 제13구역, 성북구 보문동3가 보문3구역 등이, 경기도에서는 김포·수원·평택 등지에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해당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정부 계획은 최근 재건축 조합들이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자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평가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로 전반적인 사업성이 개선돼 재건축 사업추진이 탄력이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강동권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강남권 재건축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차 거주자의 자가 전환을 촉진해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