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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 4·3 사건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한 법원 공무원이 이 사건을 폭동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소속 황모 주사보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폭동을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불의로 보는 것이고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같은 글이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법원 통신망 내규에 어긋나 삭제를 권고했고 황주사보도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