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지정요건.인센티브 강화 _멀티미디어 카드 슬롯 문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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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신기술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면심사인 예비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 방식으로 바꾸고, 현장실사제를 도입해, 새 기술이 실제 적용된 시공현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시공현장이 없는 중소기업 기술은 정부 발주공사에 우선 적용해 검증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89년 이후 370여건이 지정됐으며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