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제대로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 해”_숫자빙고 유아교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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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50% 운전자 항소심서 구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가 측정돼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제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고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받았고 물로 입을 한 번 더 헹구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했다."라며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트림을 하거나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침이 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시각이 피고인이 최종음주 후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인지 하강하는 국면인지 확정할 수 없고 운전을 마친 시각부터 약 20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음주 시각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0시26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