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집행유예 구형_베토 고속도로 도로 패키지_krvip

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집행유예 구형_벌금을 내고 항소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앵커 멘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 최승현 씨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최승현 씨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탑, 최승현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마 액을 전자담배에 넣어 피운 것은 일관되게 부인했던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는 두 차례의 전자담배 흡연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성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대마 액상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난 직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 재판 시작 전에는 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내용을 읽으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