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농도짙으면 자동정지 _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베토 카레로까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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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가스 보일러는 보일러의 대표적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동이 자동 정지되도록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가스 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와 검사기준을 14년 만에 대폭 고쳐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2천ppm을 넘을 경우 보일러 작동이 정지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스 보일러 사고 40여 건 가운데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 피해는 사망이 10명, 중독이 15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