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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비율도 형편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국정감사에서 60여 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둔 탓에 신청된 대부분의 증인이 재벌 총수나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 해까지 채택된 증인 2천152명 중 17%인 370명이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대부분 재벌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이유는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출석 증인 370명 중 상임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5분의 1 수준인 81명 뿐. 그나마 고발됐다 하더라도 실제 기소된 경우는 절반 이하로 무혐의나 기소중지, 기소유예,수사연기 요청 등으로 법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출두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하고, 불출두 고발 증인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올해도 이달 들어 대부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거나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