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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종목의 이름과 함께 평가액과 지분율 등 세부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 종목을 가리지 않고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 명을 비롯해 평가액과 지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개 관련 기준이 없던 기금의 채권투자와 대체투자, 위탁운용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는 기금 운용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