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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과 대서양 등의 연안 시추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미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안 시추를 제한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7년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시간 30일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가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2016년 북극해의 1억2천500만에어커(약 50만5천㎢)를 시추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의회에 의해서 철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리슨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연방법에 의해 개발로부터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적이며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후반 연방 정부가 소유한 북극과 대서양 연안의 일정 구역에 대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영구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안 시추 금지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환경 규제를 철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는 '오바마 뒤집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환경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에서 약 40건의 환경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