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 대상확대_가장 큰 브라질 포커 상_krvip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 대상확대_팔고 돈 벌기 쉬운 과자_krvip

앞으로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이 법인에서 개인과 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에 단체와 개인을 포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가운데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곳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법인이 아닌 곳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율은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미작성ㆍ미보관한 금액의 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