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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외무부 감사에서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답변에 나선 유종하 외무차관은 한, 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합의함으로서 핵무기 철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는 선거법의 일부 애매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선재 기자가 전합니다.


이선재 기자 :

9일간의 재외공관 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오늘 외무부 본부에 대한 마무리 감사에서 최근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핵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황병태 (민자당 의원) :

미국하고 이 철수문제를 갖다가 결정하면 이걸 가지고 바로 이북하고 정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박찬종 (무소속 의원) :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미간에 이 존재사실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어 왔느냐.


이선재 기자 :

답변에 나선 유종하 외무부 차관은 한반도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부르는 비핵지대화 문제는 주변 강대국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럽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를 줄이는 이른바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종하 (외무부 차관) :

한반도의 핵을 언제 철수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수하는 방향이 그런 점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


이선재 기자 :

유종하 차관은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북한도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을 끝내 거부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외교적 대응이외에 다른 제재방법을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