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증가 대책 마련해야”…권익위 현장 고충 상담_동전을 벌기 위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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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기 동물 입양, 보호 등 관리 대책,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과 관련해 동물보호소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 상담에 나섰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경기도 용인시의 한 민간 동물보호소와 여주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에서 보호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반려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이행하려면 시설이 열악한 민간 동물보호소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개나 고양이를 20마리 이상 임시 보호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의 주소, 건물과 시설, 인력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한 민간 동물보호소들이 많고 관련 법령의 시설·운영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또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 식용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KB경영연구소의 '2030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은 천2백60여만 명에 달합니다.

간담회를 마련한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려동물 증가 이면에는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소통의 자리가 반려동물 관계자들의 고충 해소에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동물 학대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같이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