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형마트 과징금 내고 영업 계속”_포커 다이아몬드에 대한 서면 취재_krvip

“영업정지 대형마트 과징금 내고 영업 계속”_포커 촬영 벤 애플렉_krvip

대형마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하루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모두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연매출 백억 원 이상일 경우 하루 166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서울과 인천에서 적발된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하루 매출이 2억 원이 넘지만 과징금은 166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0.7%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중 의원은 "대형마트의 과징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아 영업정치 처분을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정을 현실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