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아니다”…담임 실종 신고까지 무시_과일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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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아빠와 계모가 11살 소녀를 2년 넘게 가두고 때린 사건.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 안타까움이 큰데요.

3년 전 소녀의 담임교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힘이 없어 과자의 포장을 다 뜯는 데만 2분 넘게 걸릴 정도로 박 모 양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알아보는 주민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잊혀진 아이였습니다.

<인터뷰> 동네 주민(음성변조) : "나는 여기 이 동네 2년째 사는데 처음 보는 애네."

박 양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는 훨씬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인 2011년 무려 65일을 이유 없이 결석했고, 학교를 두 번이나 옮겼습니다.

독서대회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똑부러졌던 소녀의 이유 없는 결석.

면담을 요청하는 담임교사의 전화에 박 양 아버지는 "박 양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인터뷰>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를 일단 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답변이죠."

경찰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담임교사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주변 지구대를 찾았지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동 실종 신고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친권자와 사회복지사 등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친권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랑 같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가해자인 아버지도 과거 부모의 학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