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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조와해를 위해 세워진 것으로 드러난 삼성에버랜드의 이른바 '알박기 노조' 설립을 취소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29일)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과거 '노조 파괴' 범죄로 관계자들이 기소되고도 사과나 반성 없이 그룹 경영 체제를 유지하며 노조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다혜 변호사는 "에버랜드 노조는 (노조 와해를 위한) '대항노조'로 봐야 한다"며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배나 영향을 받아 노조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에버랜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을 앞둔 2011년 7월 간부급 직원 4명으로 이른바 '알박기 노조'를 만든 다음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에버랜드 노조 설립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을 파악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