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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 때 과거사법을 처리하고 국가보안법을 다루기로 했으며,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12개 부처를 옮기는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며 공청회를 제안해 법사위에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거나 이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한 공직자 윤리법도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핵 문제 청문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