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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가출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와 IT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숙소에서 40만~80만원을 주고 가출소녀 C(14)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월 부천의 모텔에서 50만원씩을 주고 C양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달 중순 경찰에 직접 나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아 온 모 연예기획사 대표의 경우 가출소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행적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수사대상에 올라 조사중인 성매수 혐의자들 중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C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수사대상에 올린 200여명 중 정황이 드러난 100여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소환조사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C양 등 10대 소년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