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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가출한 10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된 23살 성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가출 청소년 2명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한 달 동안 150여 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씨는 또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거나 물건을 훔쳐오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도망치려는 학생들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