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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가짜 인수합병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코스모씨앤티 전 대표이사 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 코스모씨앤티에 대해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주가를 3백40원에서 최고 천4백원 대까지 끌어올려 2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모 씨가 차명 계좌로 주식을 구입한 뒤 경영참가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허위 공시를 띄우면 임 씨는 이에 대응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 상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또 사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민 뒤 22억 3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