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구성_베토 파로 프로세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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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천안함 특위는 여야 의원 10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두 달 동안 천안함의 침몰 원인 규명과 국가 안보 체계 점검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와 관련해 '독도 영토수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혜택이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