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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둑을 맞고도 경비업체의 발뺌으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아무리 최첨단 기법을 이용한 도둑이라고 해도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30여 평 규모의 이 상점은 지난해 9월 금반지 등 수억대 귀금속을 도난당했습니다. 경비업체가 사람의 동작은 물론 소리까지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했지만 교묘한 수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뒷벽을 뚫고 들어온 절도범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침입감지기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한 뒤 보석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김성진(보석상 주인): 경비회사만 믿고 많은 물건을 진열해 놓았던 건데 이렇게 황당하게 당할 수가 있느냐... ⊙기자: 경비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김 씨는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간 분쟁에서 재판부는 경비회사측에 70%의 책임을 물어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경비회사는 치밀한 경비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순(변호사): 전문직종에 대해서 그 전문직종에 맞는 그러한 엄격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절도범이 첨단 경비시스템을 뚫고 수천만원대의 골프용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과는 달리 경비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