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기소_무료 더블 더블 비디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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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일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15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부당 사용한 혐의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주들로부터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걷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걷힌 57억 원은 정 전 회장 동생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새로 피자가게를 열면, 근처에 직영점을 세워 전국 최저가로 '보복 영업'을 했습니다.

또 해당 피자가게에 치즈와 소스 등이 납품되지 못하도록 납품 업체 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또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 채무 9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천만여 원에서 9천만여 원으로 올리고, 친인척을 계열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 원에 달하는 급여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법인을 사유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모두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자서전 강매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리베이트 의혹은 공소 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의 보복 영업에 가담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한 미스터피자 임직원들과 정 전 회장의 동생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