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족 입양자녀도 취업보호 가능” _커뮤니티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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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전몰.순직군경 유족이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취업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에 거주하는 61살 김모씨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양자는 친자녀가 아닌 만큼 취업보호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방보훈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전몰.순직군경 유족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카를 양자로 입양시킨후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전지방보훈청이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이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자녀 1명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