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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으로부터 관광 찬조금을 받은 경로당 회장에게 법정 최고인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인천시 남구의회 박모 의원으로부터 관광 경비 찬조금으로 5만 원을 받은 인천시 숭의동 모 경로당 회장 78살 신모 씨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인 250만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신 씨에게 돈을 건넨 구의원 박모 씨를 공직선거와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