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입증 책임 완화된다_비극성 베타라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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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24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입증 책임이 현행 피해자에서 기업으로 사실상 전환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만족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의 분담금·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구제 계정을 받던 2천2백여 명은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이와 함께 장해 급여를 신설해 건강 피해를 치료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생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 구제 자금의 고갈 우려가 생길 경우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