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다 숨진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_돈 버는 러시아 게임_krvip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다 숨진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_오늘 카지노에 홍수가 났습니다_krvip

주당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다 심장 질병으로 갑자기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13년 급성 심장사로 숨진 택시기사 62살 최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요청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83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당시 고령이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최 씨는 주당 평균 83시간을 일하다 지난 2013년 8월 말 급성 심장사로 숨졌고, 최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