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_구분 빙고_krvip

국힘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_소스_krvip

박상수 변호사가 오늘(10일)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입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해당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겸직 허가 신청 여부와 차명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당시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와 협의해 강사 겸직을 하는 대신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해 가명으로 수업했다”며 “겸직 허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