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주차 차량 침수, 지자체 관리인 책임” _리우데자네이루 베토카레로에서의 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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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했다 침수피해를 당해 차량이 훼손된 화물차 주인 전 모씨가 서울시와 주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주차관리인은 전 씨에게 각각 천 155만여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주차 관리인은 주차된 차량의 훼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관리인이 침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수피해 당시 차량소유자와 전화연락을 시도했다 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고 대피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침수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화물차를 대피시키지 않은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06년 7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자신의 2톤 화물차를 주차했다 집중호우로 차량과 물품이 훼손돼 주차관리인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