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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거액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장병주 전 주식회사 대우 사장 등 전직 대우 임원 5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야 할 추징금이 거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해서 재산을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1997년 `대우 사태' 당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추징금 23조 원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추징금 미납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