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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제18단독은 군 훈련 중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되고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44살 한모 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 씨에게는 병상일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소속부대 중대장과 동료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도중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며,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의학적인 인과 관계도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군복무 시절인 지난 1987년 훈련 도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뒤, 지난 2001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