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 합병 신청 가능해요”_브라질 컵 첫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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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 단일 토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합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서 현재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하고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연간 6만여 건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