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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단체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국고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해 왔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구 국가청렴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정치. 경제. 시민 사회 부문 인사들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특별한 이유없이 상설 기구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다른 민간 단체보다 훨씬 많은 연간 10억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부패조사와 정책 개발, 홍보, 국제 협력 사업 등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중복되게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