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실 행정 지적_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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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서를 분실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8년 2월 의료기관의 원외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모 의료 단체로부터 반대 의견서를 접수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분실했습니다. 이 과정에 해당 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지않은 채 입법 절차가 진행돼 이 단체로부터 감사청구가 제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추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복지부측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