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숨겨달라” 계약 이행 못한 세무사, 보수금 반환_리우데자네이루 베토카레로에서의 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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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이 발각돼 수백억 대 상속세를 추가로 물게 된 가족이 세무자문을 맡은 세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성공보수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최 모 씨와 자녀들이 세무사 진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진 씨가 받은 성공보수금 3억 원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는 성공보수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 씨등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관청이 원고들 명의의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보고 121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는데도 진 씨가 차명재산이 아님을 소명하지 않았다며 계약상 성공조건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최 씨와 자녀들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진 씨와 세무조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자문료와 세무조사 보수 명목으로 각각 2천여 만 원과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추가로 상속세 121억 원을 징수받자 진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