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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인공호수 '충주호' 이름을 놓고 당시 수몰지역 지자체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공부상과 국가 기본도에는 이 인공호수를 '충주호'로 표기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충주호'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 지명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충주호' 명칭 놓고 지자체 간 명칭 논쟁

이에 충주시는 '충주호', 제천시는 '청풍호', 단양군은 '단양호'로 호수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 30만 건 가운데 미고시 자연지명과 인공시설물 20만 건의 이름을 지정·고시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이 고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 지명 미고시 사례는 '충주호' 뿐만 아니라 충남·북에 걸친 '대청호' 등 전국 여러 곳에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야 공식 지명이 되는데, 전국의 댐과 호수 중에는 이런 절차를 밟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충주호 명칭은 공식 지명 아니"

그런데 2013년 3월 개정된 공간정보관리법은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등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시·군·구 지명은 해당 시·군·구 지명위와 시·도 지명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가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은 해당 시·도 지명위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뒤 심의·의결해 보고하면 국가지명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만수위 때의 수면 면적은 97㎢에 이른다.

앞으로 이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을 고시하려면 '공간정보관리법' 규정에 따라 충주시장·제천시장·단양군수의 의견을 들은 충북도지명위가 심의·의결해 국가지명위에 보고하게 된다.

1985년 건설된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인 충주댐. 이 댐이 건설되면서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에 걸친 담수호가 생겨났다.
'충주호'·'청풍호'·'단양호' 서로 다른 이름 주장

그런데 지난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저수지(호수) 이름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 명칭 정비 지침'에는 '댐 건설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6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충주시는 이 규정을 들어 충주댐으로 생긴 인공호수는 '충주호'가 맞다는 논리를 내세워 30여 년 동안 유지된 '충주호' 이름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전체 수몰 면적의 64%가 제천시 행정구역인 만큼 '청풍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천시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풍'이라는 지명을 사용해 왔고, 수몰면적의 64%가 제천지역으로 가장 넓은 것 등을 들어 '청풍호'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제천시는 충주호의 이름을 청풍호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1998년 6월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나 충북도지명위원회는 호수 이름을 바꾼 선례가 없고 혼란을 이유로 개명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단양군도 충주호 이름 개명에 가세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수중보 물막이 보 준공으로 담수한 남한강 유역 호수를 '단양호'로 부르고 있다.

단양군은 수중보에서 도담삼봉에 이르는 상류 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명칭을 '단양호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설정했다.

호수 이름을 둘러싸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의 관계자는 "지명 고시는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어서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곳은 이번 정비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