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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휠라코리아의 물적분할 즉, 기업분할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모레(15일) 열리는 휠라코리아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 건과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휠라코리아는 지난달 지주회사인 휠라홀딩스를 존속기업으로 하고, 사업회사인 휠라코리아를 신설하는 물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휠라홀딩스는 분할 후 상장을 유지하고, 휠라코리아는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