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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짜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2백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 조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지인 등 백여 명의 명의를 빌려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해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모두 2백억여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 등은 지난 2010년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시공했지만 분양률이 저조하자 대출금과 공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지시에 따라 한 사람당 백여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가짜 분양계약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장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