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싸움의 뜨거운 감자…‘판사 사찰’ 의혹_베토부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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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싸움의 뜨거운 감자…'판사 사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검사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늘(27일)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근거로 삼은 6가지 사유 가운데,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기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다.

의혹의 핵심에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이 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24일 과거 이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 수색을 하자,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다음 날 '법령상 직무 행위'였다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해당 문서를 직접 공개하며 여론의 판단을 구하려 나섰고, 그러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양측이 이처럼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행해지던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에다, 지난 3년여 간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불법 사찰'이 갖는 파급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vs "법령내 직무 행위"

'불법 사찰'을 우리 말로 풀어 쓰면 '정해진 법률에 어긋나게 남의 행동을 조사하여 살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불법 사찰' 자체를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지금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내놓으며 '여론전'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신 불법 사찰 문제는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는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기소 과정에서도 그랬고, 법무부 역시 어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이 형식상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에 관해 실질적으로 위법한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죄가 성립된다.

외형상으로는 직무 집행처럼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도 권한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실질적으로 위법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

논란이 되는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윤 총장의 지시는 외견상 권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윤 총장의 지시가 '주요 재판의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 검사들이 참고할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의 해명은 '문건과 관련해 위법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데 집중되고 있다. 지시와 문건 작성 모두 정당한 직무 행위였다는 것이다.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담당관의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입장문 中

"검사도 공판 유지를 위해서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공판 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추어 사찰이 아님.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는 공판 수행 관련 정보도 포함됨"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었다.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로지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부 입장은 다르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범위에는 판사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 수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입장문 中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 "불이익 준 적 없다" vs "악용 의심 사례 있다"

양측은 해당 문건으로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놓고도 다투고 있다. 이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3차에 걸쳐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다. 다만 그들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해 12월에는 '사법농단' 전반에 연루됐다며 법관 7명에게 정직 6개월에서 감봉까지 징계만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에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불이익' 여부가 기소의 중요 기준이 된 셈이다.

이때문에 윤 총장 측은 문건을 통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강제 수사에 나선 법무부 측은 문서 작성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지요"

법무부 입장문 中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임."

양 측은 이밖에도 해당 문서의 작성 방법을 놓고 "언론 검색과 탐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언론 검색과 탐문 등도 모두 사찰 방법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파악한 데 대해서는 사법농단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해 모든 공판 검사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기분 나쁘지만 문제는 안 될 것" vs "헌법 위반 사안"

그렇다면 '사찰' 의혹의 대상자인 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어제 윤 총장 변호인 측이 해당 문건 9장을 공개한 이후 KBS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들은 "기분은 나쁘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과 "국가 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한 건 헌법 위반 사안"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A 판사
"그런 거 다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지만…"

B 판사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판사를 분류하고 정보를 관리하나. 헌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C 판사
"별거 없이 주워들은 것 같더라. 사찰은 아니지. 로펌은 이것보다 훨씬 잘 파악하고 있다. 그걸 갖고 협박하고 영향 미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까?"

D 판사
"내용의 수준을 떠나서, 그 형식이 문제인 거 같다. 문건을 사후 보관하면서 판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하에 만들어진 문서로 보인다"

■ 秋·尹 팽팽히 맞선 주장…법원 판단에 주목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무부가 이 문제를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은 결국 '기소'라는 단계에 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징계가 결정된다면 이후 윤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징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중요한 안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법원은 사찰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