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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려면 사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8일) 백브리핑에서 입국 전 사전 PCR 검사와 입국 1일 차 PCR 검사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입국 이후에도 1일 차에 PCR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아서 해외 유입 차단 효과가 높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해외 신종 변이, 재조합 변이 등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 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 완료 기준도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지나지 않은 사람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 대변인은 접종 완료 조건을 유지하는 이유와 관련해 "해외 입국자의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연결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를 일순간에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에도 4월 초 기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미완료자의 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변이 발생이나 국내외 방역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하거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