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지게차도 뺑소니면 가중처벌…법무부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_파라과이 포커 데크_krvip

굴착기·지게차도 뺑소니면 가중처벌…법무부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_인스타에서 무료로 팔로워 늘리기_krvip

지게차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뺑소니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특가법은 가중처벌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아 이들은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은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