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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상품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산정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와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00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와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