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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지도위원 성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조직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 50여명으로 구성된 해방연대는 기관지, 당건설, 교육 선전 등 분야별 위원회와 지부 체제로 운영되고있으며, 회원 중에는 공기업 직원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