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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를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해모는 오늘(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형사처벌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양해모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연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아동학대"라면서 "개인이 신상공개까지 하며 싸우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17조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육비 미지급'을 명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