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軍, 만취운전도 ‘근신’…2년 간 35명 솜방망이 징계”_돈 벌기 돈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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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현역 군인에게 '근신' 징계만 내리는 등 음주운전 처분을 매우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2017년과 2018년 최근 2년 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육군 소속 A 씨는 2017년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훨씬 가벼운 '근신 7일'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 징계를 피하거나 늦게 받은 사례가 총 3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각 군이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