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제한·골재 생산 규제 개선”_틱톡 영상 좋아요 누르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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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전에 도입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앞으로 신규 등록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골재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 절차로 도입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제작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다음 달부터 수급조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소형크레인 천 7백 대 가량이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조종사와 임대사, 건설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의무 등을 담은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골재 수급 및 품질 개선 방안으로는 골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는 변경 신고 없이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을 개정해 기존 셀프 검사에 가까운 품질 검사를 품질 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골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등으로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오는 9월부터는 남아있는 바다골재 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